원주시, 주민세 15만건 16억 부과 "9월2일까지 납부"

이덕화 기자 2024. 8. 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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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올해 주민세로 총 15만여 건, 약 16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사업자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비록 신고세목이지만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이미 납부서를 발송했다.

전국 금융기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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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올해 주민세로 총 15만여 건, 약 16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눠 7월 1일 기준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법인사업자다.

개인사업자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비록 신고세목이지만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이미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 상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기한 내 직접 신고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9월2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납부하면 된다.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 인터넷 납부 또는 지방세 ARS 시스템, 위택스나 각 은행금융, 간편결제앱으로 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 사항은 시청 세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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