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구기동 등 10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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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가 구기동, 누상동, 무악동, 부암동, 삼청동, 홍지동, 신영동, 옥인동, 청운동, 평창동 일대 등 10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투기 과열 방지 차원에서 현재 서울 그린벨트 전역이 한시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관내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거래하려면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한 뒤 종로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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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가 구기동, 누상동, 무악동, 부암동, 삼청동, 홍지동, 신영동, 옥인동, 청운동, 평창동 일대 등 10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는 앞서 서울시에서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를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투기 과열 방지 차원에서 현재 서울 그린벨트 전역이 한시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최종 대상지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11월 공개된다.
관내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거래하려면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한 뒤 종로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하는 토지다.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처음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시에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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