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신청… 최대 5년 더

강한빛 기자 2024. 8. 16. 13: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정상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5년 상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6일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최대 5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접수를 이날 시작했다.

접수는 이날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 상환이 도래해 1회차 원리금을 납부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 시민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오늘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정상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5년 상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6일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최대 5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접수를 이날 시작했다. 대상은 소진공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며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다.

접수는 이날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경우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장 5년(60회차) 원리금 상환 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업력과 잔액 요건을 폐지해 신청 대상을 확대했으며 지원 후 적용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해 금리 상승 부담을 최소화했다.

연체 중이라도 해소 후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 상환이 도래해 1회차 원리금을 납부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집중관리 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 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접수를 제한한다.

접수 후에는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경영애로는 ▲다중채무자 ▲중·저신용자(NCB 839 이하) ▲전기 대비 10% 매출 감소 ▲소진공에서 이미 부실징후를 포착해 모니터링 중인 업체 가운데 한 가지에 해당하면 된다.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신청 시 작성한 상환계획서를 통해 사업 역량과 경영 개선 의지를 심사한다. 신청 당시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추후 요건을 갖추면 3개월 후 재신청할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까지 분할 상환기간을 추가 부여한다. 예를 들어 당초 원리금 분할상환기간이 3년인 경우 5년을 추가하면 최대 8년이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약정해 이용 중인 금리에 0.2%포인트를 가산한다. 이는 과거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던 방식을 개선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