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금투세, 보완 후 시행해야…상속세도 합리적 조정"

문창석 기자 구진욱 기자 2024. 8. 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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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지만,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는 보완한 후에 시행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선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조정은 검토될 수 있다"며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을 가진 경우, 주택 하나가 상속됐을 때 과거보다 상속세 납부 의무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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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단순 결정 어려워…국민 합의·토론 필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4.8.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구진욱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지만,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는 보완한 후에 시행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투세를 보완할 경우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금투세도 징수하는 등 연 단위로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 △금융투자 소득 발생시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는데 이에 대한 개선 등을 거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제시한 5000만원인 공제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금투세를 한번에 모아서 시행하면 국내주식 손실분과 해외주식 이익분을 통산할 수 있어 과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또 올해 주식투자로 본 손실을 내년에 이익봤을 때 통산하는 이월결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500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준다면 5년 동안 2억 5000만 원,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면 5년 동안 5억 원까진 과세되지 않는다"며 "소액투자자나 중산층, 직장인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합리적으로 절세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선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조정은 검토될 수 있다"며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을 가진 경우, 주택 하나가 상속됐을 때 과거보다 상속세 납부 의무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론으로 추진하려면 충분한 토의와 의원총회에서 승인돼야 한다"며 "단순히 결정하긴 어렵다. 국민 합의와 토론을 통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가 빠져있는 점을 거론하며 "종부세를 추가 완화해도 줄여줄 부분이 없고, 부동산 관련 가격 불안정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돼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통계를 보니 1세대 1주택으로서 종부세를 걷은 게 900억 원 상당밖에 안 됐다"며 "1세대 1주택에 대해선 종부세를 거의 걷지 못했고, 또 900억 원밖에 걷히지 않았다면 세원으로서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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