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8~10월 특별정리기간

송용환 기자 2024. 8. 16. 13: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안양시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우선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하면서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다만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 배려 시책을 함께 추진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진 납부 유도 후 미납부 시 재산 공매·가택수색 등 추진
안양시청 전경(자료사진)/

(안양=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안양시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우선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하면서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납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외국어 안내문(영어·중국어·베트남어)을 발송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예금 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내국인과 차별 없는 징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과 전 직원의 분담 책임징수를 통해 현장 출장 및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장기 압류된 부동산은 실익 분석 후 공매 의뢰, 출국 금지 등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다만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 배려 시책을 함께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특별정리기간 동안 더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줄이고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