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자르는 오사카 인기명소 ‘킨류 라멘’

이승훈 특파원(thoth@mk.co.kr) 2024. 8. 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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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주요 관광지인 도톤보리에 있는 킨류라면의 용 입체간판에서 꼬리 부분이 사라진다.

16일 요미우리신문은 킨류라면 운영회사가 도톤보리에 설치한 용 입체간판에서 꼬리 부분을 철거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꼬리부분 쪽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제기한 철거 요구 소송에서 1심·2심 모두 킨류라면이 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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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입체간판서 꼬리 부분 철거
인접지 소유자, 소송에서 이겨
킨류라멘 오사카 도돈보리점 [킨류라멘]
오사카 주요 관광지인 도톤보리에 있는 킨류라면의 용 입체간판에서 꼬리 부분이 사라진다.

16일 요미우리신문은 킨류라면 운영회사가 도톤보리에 설치한 용 입체간판에서 꼬리 부분을 철거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꼬리부분 쪽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제기한 철거 요구 소송에서 1심·2심 모두 킨류라면이 패했기 때문이다.

용 입체간판은 지난 1992년 설치됐다. 점포 정면 북쪽 윗부분에 용의 몸체가 있고 꼬리 부분이 서쪽 벽에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 꼬리가 나온 부분은 골목 위이지만 인접한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용 꼬리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서는 꼬리 부분 등이 공간을 침해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토지의 일체적인 이용이 방해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크다”며 철거를 명령했다. 지난 5월 2심 판결도 같은 결과가 나왔고, 최근 킨류라멘 측은 상고를 포기했다.

킨류라멘 운영사 측은 “애끊는(단장) 심정으로 용의 꼬리를 자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철거 시기는 향후 결정될 예정이다.

킨류라멘 오사카 도돈보리점 [요미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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