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찬대 "금투세, 몇 가지 보완 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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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면서도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 후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또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박 대행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제시한대로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더 상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들이 있어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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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면서도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 후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박 대행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박 대행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제시한대로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더 상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들이 있어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에 있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게 되는 부분도 예외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행은 정부가 내놓은 상속세 개편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논란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박 대행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는 것은 큰 부자에 대해서만 세율이 조정되는 방안"이라며 "실질적으로 중산층과는 관계가 없다. 적절치 않은 개편안"이라고 했다.
이어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을 가진 경우 주택 하나가 상속됐을 때 과거보다 상속세 납부 의무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통계를 보니 '1세대 1주택'을 대상으로 걷은 종부세가 (연간 기준) 900억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며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의 종부세를 걷지 못한 셈인데 세원으로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해 볼 수 있다. 단순하게 결정하긴 어려울 것 같고 국민적 합의나 토론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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