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상품권 피해 구제 나선다...해피머니 포함 내주부터 접수

제주방송 신동원 2024. 8. 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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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상품권 구매 피해자에 대해서도 다음주부터 피해 신고 접수를 받습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위메트 관련 상품권 소비자 상담 건은 1,322건으로, 여행(3,847건)과 숙박(1,821건)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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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상품권까지 집단조정 범위 확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상품권 구매 피해자에 대해서도 다음주부터 피해 신고 접수를 받습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위메트 관련 상품권 소비자 상담 건은 1,322건으로, 여행(3,847건)과 숙박(1,821건)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오는 19일부터 티메프 사태 관련 상품권 피해에 대해서도 집단분쟁조정 신청 철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구입하고 청약철회 등(계약해제 포함)을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소비자입니다.

특히,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해피머니 상품권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을 통해 19일부터 27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품목이 여행, 숙박, 항공권, 상품권이 아니거나,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현행대로 진행합니다.

한편,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전담대응팀을 설치하고 여행, 숙박, 항공권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현재까지 9,028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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