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남은 공적자금 회수할 수 있을까…예보, 대책 마련

신융아 2024. 8. 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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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투입된 공적자금을 100% 환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부채 상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연구용역의 내용으로는 ▲2026년 특별계정 존속 기한 도래시 부채 규모 추정 ▲특별계정 상환 대책 마련 ▲특별계정 처리 후 저축은행 계정의 건전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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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7.2조원, 2026년말까지 상환해야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피해자들의 집회 현장. 연합뉴스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투입된 공적자금을 100% 환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부채 상환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금융권 따르면 예보는 최근 ‘상호저축은행 특별계정 정리방안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의 내용으로는 ▲2026년 특별계정 존속 기한 도래시 부채 규모 추정 ▲특별계정 상환 대책 마련 ▲특별계정 처리 후 저축은행 계정의 건전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앞서 2011년 저축은행 16곳이 문을 닫고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가 있었던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예보는 특별계정을 만들어 27조 2000억원을 지원했다.

이후 저축은행 지분 매각 및 파산배당금 수령 등으로 지난해 말까지 14조원가량을 회수하고, 예금보험료 수입 등으로 6조원가량 상환했으나 여전히 7조 2000억원의 부채가 남은 상태다.

특별계정 기한이 끝나는 2026년말까지 이를 모두 상환하려면 앞으로 매년 2조 4000억원씩 상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지난해 한 해 상환된 부채는 1조 4000억원으로, 예보는 앞으로도 매년 1조 5000억원가량 상환될 경우 최종 2조~3조원의 부채가 남을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제도 변화와 연계해 시나리오별로 부채 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해보고 이에 따라 상환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면서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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