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오전 11시반부터~오후 2시 주정차 단속유예

이호진 기자 2024. 8. 1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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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 점심시간 단속유예 시작 시간을 정오에서 오전 11시30분으로 변경한다고 16일 밝힌다.

기존 구리시 주정차 금지구역 점심시간 단속유예 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였으나, 이번에 30분 늘어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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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 점심시간 단속유예 시작 시간을 정오에서 오전 11시30분으로 변경한다고 16일 밝힌다.

기존 구리시 주정차 금지구역 점심시간 단속유예 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였으나, 이번에 30분 늘어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단속유예 구간은 24시간 단속하는 경춘로 교보빌딩, 경춘로 전통시장 서울 방면 정류소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으로, 고정형 단속 CCTV와 이동형 단속차량 단속구간이 모두 유예된다.

다만 안전신문고 신고대상인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은 그대로 단속이 진행되며, 이중·대각주차와 진출입 방해, 소방차 통행로 및 안전지대 등 단속이 필요한 사항은 단속유예시간과 상관없이 단속될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치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요식업체들의 매출 증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화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단속유예기간 확대를 결정했다”며 “점심시간대 단속유예와 관계없이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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