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박석희 기자 2024. 8. 1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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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10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는 등 조세 형평성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에 주력한다고 16일 전했다.

우선 23일까지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하는 가운데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또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작성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의사소통의 어려움 해소와 함께 예금 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내국인과 차별 없는 징수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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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안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는 10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는 등 조세 형평성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에 주력한다고 16일 전했다.

우선 23일까지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하는 가운데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이행되지 않을 때 부동산·차량·금융 등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와 차량 번호판 보관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작성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의사소통의 어려움 해소와 함께 예금 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내국인과 차별 없는 징수 활동을 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과 전 직원의 분담 책임 징수를 통해 현장 출장 및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장기 압류된 부동산은 실익 분석 후 공매 의뢰, 출국 금지 등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한다.

다만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내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 배려 시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리 기간을 통해 체납액 감소와 함께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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