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상품권도 오는 19일부터 집단조정 접수…해피머니 포함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4. 8. 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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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을 구입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분쟁 조정이 시작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16일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구매하고 청약 철회 등을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부됐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 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소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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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온라인 집단분쟁 조정 신청 가능
해피머니, 구매처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기 위해 우산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 연합뉴스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을 구입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분쟁 조정이 시작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16일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은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서만 받고, 현장 신청은 받지 않는다.

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구매하고 청약 철회 등을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부됐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 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소비자이다.

'티메프 사태'로 사용이 완전히 불가능해진 해피머니 상품권(해피캐시 포함)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또, 티몬캐시와 위메프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도 모두 신청 대상이며, 무상으로 적립 받은 캐시와 포인트는 제외됐다.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피해 관련 상담 건수 중 여행(3847건), 숙박(1821건)에 이어 상품권(1322건)이 세 번째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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