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地)-패스’, 행안부 2분기 적극 행정 신규사례 선정

2024. 8. 16. 12: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2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지(地)-패스'가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분기마다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개선으로 기업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지자체 사례를 발굴·선정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안산)=박정규 기자]안산시(시장 이민근)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2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지(地)-패스‘가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분기마다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개선으로 기업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지자체 사례를 발굴·선정하고 있다.

올해 2분기 평가에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645건 사례 가운데 총 49건이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지(地)-패스‘는 토지대상 업무 처리 시 접수-측량-검사-토지이동신청 등 4개의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해 측량 진행부터 등기 정리까지 최소 15일 이상 소요됐던 기간을 6일로 단축하는 혁신적인 시책으로 안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여기에 더해 ▷대부도와의 물리적 거리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 1회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관련 부서(기관) 간 협의체 구성 등 수요자 중심의 토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소상공인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