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티메프' 상품권 피해도 분쟁조정 신청 접수
박진주 2024. 8. 16. 12:16
[정오뉴스]
한국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을 사고 청약 철회를 요청했지만 환급이 거부됐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남은 금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소비자들입니다.
특히 해피머니 상품권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소비자원이 여행, 숙박, 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티몬·위메프 고객을 대상으로 집단 분쟁조정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9천28명이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진주 기자(jinjo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627526_36486.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광복절 경축사 후폭풍‥여야 엇갈린 평가
- 검찰,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사위 항공사 특혜 채용 수사
- 박찬대 "한동훈 '채상병 제3자 특검법' 수용‥열흘 기다릴 것"
- 야당 복지위원들 "엘리엇 배상금 1천5백억‥이재용에 배상 청구해야"
- CCTV 딱 걸린 '바꿔치기'‥경찰 "둘 다 선처 없다"
- "채상병 사건, 정치적 선동 불과" 국방장관 후보자 '일성' [현장영상]
- 6선도 초선도 "김형석 부적절"‥국힘서 '출구론' 솔솔?
- 서울 아파트 분양가 역대 최고‥3.3㎡당 4천401만 원
- 소비자원, '티메프' 상품권 피해도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 소비자원 "알리·테무 판매 일부 방독면, 성능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