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3자 특검 관련 "野 갈팡질팡...필요한 절차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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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특검(특별검사)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당대표 경선에 나서면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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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특검(특별검사)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3자 추천 방식은 한 대표가 과거 제안했던 것이다.
한 대표는 16일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 마자 더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채상병 특검법을 재차 발의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받고 있고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 대표는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고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는 등 당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박 원내대표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활동 중 해병대원이 순직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21·22대 국회에서 한 차례씩 야당 주도로 추진됐으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한 대표는 당대표 경선에 나서면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제안했다.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해 진상을 밝히자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의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씩 갖는 것으로 돼 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미진할 경우 특검 도입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논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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