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티메프’ 판매 상품권 집단조정 접수… 해피머니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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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을 구매하고 환불 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소비자원이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
티메프 사태에서 무분별하게 발행됐다가 결국 사용이 불가능해진 해피머니 상품권에 대해서는, 구매처에 상관 없이 소비자들의 조정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소비자원은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티메프 상품권 피해자 관련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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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소비자 피해 여행·숙박 이어 상품권 多
해피머니·티몬캐시·위메프포인트·기프티콘 등
여행 상품 집단조정 사건 9월 30일쯤 조정 개시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을 구매하고 환불 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소비자원이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 티메프 사태에서 무분별하게 발행됐다가 결국 사용이 불가능해진 해피머니 상품권에 대해서는, 구매처에 상관 없이 소비자들의 조정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소비자원은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티메프 상품권 피해자 관련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9일 여행·숙박·항공권 환불 요구 고객 9028명의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은 데 이어서다.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메프 상담에 따르면, 여행(3847건)·숙박(1821건)에 이어 상품권(1322건)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현재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카드사들은 티몬·위메프에서 일반 상품을 구매했으나 배송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환불 처리하고 있으나, 여행 관련 상품은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 속에 환불을 보류한 상태다. 상품권 역시 발행처에서 환불이 안 되고 사용처도 막힌 상태다.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받고, 현장 신청은 받지 않는다. 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등을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소비자다.
다만 ‘티메프 사태’로 사용이 완전히 불가능해진 해피머니 상품권(해피캐시 포함)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티몬캐시와 위메프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도 모두 신청 대상이며 무상으로 적립 받은 캐시와 포인트는 제외된다.
앞서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한국문화진흥 등 10개 상품권 발행사, 배달의민족 등 상품권 사용처, 카카오 등 플랫폼사는 ‘티메프 상품권사태’와 관련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부는 상품권 발행사와 사용처에 각자 ‘고통 분담’을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소비자의 여행·항공·숙박 집단조정은 데이터 검증·보완 작업을 거쳐 다음 달 30일쯤 조정 개시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했다. 조정 개시 결정이 이뤄지면 10월 1∼15일 개시 공고 절차를 밟고 이후 30일 이내, 최대 90일 안에 조정안을 내놓게 된다.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조정안을 도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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