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가고 바꿔치고 술타기까지… 도로 위 ‘김호중 꼼수’ 판친다

김린아 기자 2024. 8. 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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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술을 마시지 않은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30대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호중 사건으로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하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다"며 "김호중 역시 경찰은 위드마크를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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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모방범죄 전국적 기승
서울서 차량 2대 들이박은 30대
동승자와 자리 교체했다가 덜미
밀양선 도주 후 소주 더 마시기도
처벌 피하려는 수법 엄벌 목소리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술을 마시지 않은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30대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운전자 바꿔치기뿐만 아니라 음주 수치 특정을 피하려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까지 ‘김호중 모방범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2일 중랑구 상봉역 앞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2개 차량을 들이박고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와 자리를 바꾼 혐의로 A(36) 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허위로 보험사에 접수했으나,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약 180m 떨어진 장소 CCTV를 통해 두 사람이 자리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행적조사를 통해 A 씨가 소주 2병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고, A 씨도 이를 시인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으로 추산하고, A 씨를 음주운전 등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 동승자 B(36) 씨도 음주운전방조 등 혐의로 송치될 예정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호중 사건으로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하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다”며 “김호중 역시 경찰은 위드마크를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14일 경남 밀양시에서는 김호중의 술타기 수법을 모방한 사례도 확인됐다. 50대 C 씨는 13일 오후 9시 16분쯤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60대 여성을 쳐 사망하게 한 뒤 도주, 경찰에 검거됐다. C 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지만, 사고 직후 집에서 소주 1병을 더 마셨다고 진술했다. 음주운전 후 술을 마시면, 실제 운전 중 음주 상태였는지 알 수 없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한 편법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국회에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기 위한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운전자 바꿔치기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고, 술타기 수법은 처벌조항이 없다”며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3번 적발 시 면허 영구 박탈’ 같은 고강도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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