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청문회, 대학별 증원분 정한 '배정위' 회의록·결정과정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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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열린 국회 의과대학 연석 청문회에서는 대학별 증원분을 결정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에 대한 교육부의 자료 제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본격적인 심문 전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퉁해 배정위 구성 명단, 회의록 등에 대한 교육부 자료 제출이 충실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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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배정위원장 증인 제외 조건으로 회의록 제출하기로"
이주호 "관행적으로 회의록 작성 안해…작성 의무도 無"
회의록은 '원본 파기'…현장실사 없이 '날림' 배분 비판도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16일 오전 열린 국회 의과대학 연석 청문회에서는 대학별 증원분을 결정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에 대한 교육부의 자료 제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성명불상의 배정위원장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배정심사위 회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배정위가 비상설·비법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제18조에서 규정하는 회의록 의무 작성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배정위는 장관의 자문을 위한 임의기구이고, 관행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왔지만 결과를 요약한 문서는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배정 사항이 민감하기 때문에 선임할 때부터 개인정보는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위촉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배정위 회의록 원본자료를 제출했다면 논란이 없을 것인데 왜 (제출하지 않아서) 정부의 신뢰성을 떨어트리느냐”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워낙 민감한 상황에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기에 혹시 자료가 유출돼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지 않을까하는 실무진들의 우려가 컸던 것 같다”고 대답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임의기관이 속기록·회의록을 남길 법적 의무는 없다. 속기록을 남길 공식기관인지 여부는 따져보면 될 것”이라며 “핵심은 배정위가 증원 인원 2000명을 30여개 대학에 나누는 기준 유무인데 이는 교육부가 제출한 문서에 있고, 이 기준이 합당한가와 이를 배정 과정에서 이를 잘 지켰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배정위 회의록 원본은 파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이 “배정위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면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함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에 내용을 파기했다는데 언제 파기한 것이냐”고 묻자 오 차관은 “배정위 운영 기간 중에 (파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심문에서는 배정위 심사가 현장 실사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각 의대가 낸 신청서 1000여장을 단 하루 만에 검토를 끝냈고 현장실사 대신 보건복지부의 의학교육 점검반의 활동 보고서를 참고했는데 여기에는 ‘의학 교육의 질을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제출 자료만 가지고 적절성 판단에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 차관은 “(공식 일정 외에도) 배정위원들이 주말 기간 동안 따로 자료를 꼼꼼히 살펴본 후 세 차례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학교별 배정을 했다”고 답했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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