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홍콩의 투자 이민 제도, 왜 지금인가?

김재련 기자 2024. 8. 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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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KIM&COMPANY, SOLICITORS 대표변호사 법률 칼럼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홍콩 정부의 신규 투자 이민 제도(New 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 이하 CIES)는 해외 자산 소유자들이 금융 자산을 투자하여 홍콩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제도를 통해 적격 개인들은 최소 3천만 홍콩달러(한화 약 50억 원)를 투자하여 홍콩으로 이주할 기회를 얻게 된다. 포트폴리오 유지 요건을 충족하고 홍콩에서 7년 이상 거주할 경우, 신청인과 가족들은 홍콩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김정용 KIM&COMPANY, SOLICITORS 대표변호사./사진제공=KIM&COMPANY, SOLICITORS

CIES는 200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해외 투자자들을 홍콩으로 유치하기 위한 홍콩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이전 제도에서는 신청인들이 최소 1천만 홍콩달러 이상을 주식, 채무증권, 정기예금, 후순위채권 및 적격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해야 했다. 그러나 기존 CIES가 2015년에 종료된 후, 새롭게 개편된 CIES는 투자 범위를 확대하여 홍콩에 더 많은 자본을 유치하고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홍콩 정부의 전략적 목표가 자리잡고 있다. 홍콩무역발전협회(HKTDC)에 따르면, 홍콩의 경제는 낮은 세율, 자유무역, 자유시장 환경으로 특징지어진다. 2023년 기준 홍콩의 GDP는 3,835억 달러이며, 1인당 GDP는 50,899달러로, 강력한 경제 성과를 보여준다. 또한, 홍콩은 세계 7위 무역 주체이자 시가총액 기준 세계 6위 증권거래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투자자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발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CIES를 통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홍콩의 자산 및 부유층 관리 사업, 금융 서비스, 그리고 관련 전문 서비스 분야의 발전을 강화하여 홍콩의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함께 홍콩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홍콩의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현재 홍콩 정부의 투자 이민 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해외 자산가들에게 홍콩 자본시장에 진출할 기회와 동시에 이주 기회를 약속함으로써 홍콩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인 투자자들에게 이 제도는 새로운 투자 및 이주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콩 투자 이민, 어떻게 신청하나?
홍콩 투자 이민 신청은 CIES 오피스(투자 이민 사무소)와 이민국, 두 기관이 담당한다. CIES 오피스는 신청인의 재무 평가 및 요건 준수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비자/입국 허가, 체류 기간 연장, 체류 심사는 이민국에서 담당한다.

1. 순자산 요건 충족 및 통과
먼저, 신청인은 홍콩 투자 이민을 신청하기 전, 2년 동안 3천만 홍콩달러(한화 약 53억 원)의 순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해당 순자산 요건(Net Asset Requirement)을 만족할 경우, 신청인은 홍콩 내 공인회계사를 통해 순자산 평가 신청서(Application for Net Asset Assessment under New CIES)를 제출하여 순자산 요건 충족 증명서(Net Asset Requirement Certifying Proof)를 발급받아야 한다.

2. 임시 비자 신청
순자산 요건을 충족한 신청인은 이민국의 심사를 거쳐 최대 180일 동안 홍콩에 입국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인은 CIES 투자액 기준에 맞춰 최소 3천만 홍콩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단, 2024년 3월 1일 이전의 투자 자산은 최소 투자 기준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최소 투자 조건 충족 및 통과
지정된 투자 기간 내에 투자를 완료한 신청인은 CIES 오피스를 통해 투자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4. 공식 허가
투자 조건을 충족한 신청인과 부양가족에게는 이민국의 최종 승인 후 최대 24개월의 체류 허가(Formal Approval of Entry Application)가 주어지며 신청인은 이 기간 동안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

5. 최소 투자 요건 유지 및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인은 CIES 승인일을 기준으로 매년 충족 서류(Fulfillment Document)를 CIES에 제출하여 홍콩 체류 기간 동안 투자 포트폴리오 유지를 증명해야 한다. 투자 포트폴리오 유지 조건을 충족한 신청인의 체류 조건은 3년 주기로 연장될 수 있으며, 7년 동안 지속적으로 홍콩에서 거주할 경우 홍콩 영주권이 신청인과 부양가족들에게 발급된다.

홍콩 투자 이민, 최소 투자액 및 혜택은?
홍콩 투자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New CIES(투자자 이민 제도)의 투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인은 부정사유가 없는 만 18세 이상의 외국 국적자여야 하며, 3,000만 홍콩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총 자산 요건을 만족할 경우, 신청인은 CIES 허용 투자 포트폴리오 및 투자 자산에 각각 300만 홍콩달러와 2,700만 홍콩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홍콩 투자 이민의 최소 투자액 및 혜택 세부사항./사진제공=KIM & COMPANY, SOLICITORS

홍콩의 투자 이민은 타국 영주권과 달리 유일하게 시민권과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 홍콩 이민국은 홍콩 시민을 영주권 소유자로 정의하기 때문에 투표권과 복지 혜택을 비롯하여 홍콩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동등하기 누릴 수 있다. 특히 자녀를 둔 홍콩 이민자는 홍콩의 교육 시스템과 의료 서비스를 외국인에 비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홍콩의 세율은 한국 및 주변 이주국들에 비해 낮다는 점도 상당한 이점이다. 2024년 기준 홍콩의 개인소득세는 월 소득 200,000 홍콩달러 이상은 17% 고정이며, 법인세 또한 200만 홍콩달러까지 8.25%, 초과 시 16.5%이다. 이와 더불어, 부가가치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관세 (주세, 담뱃세, 유류세 등 특정 품목 제외)는 모두 비과세 대상이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 이민 대상지들의 세금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홍콩 투자이민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이민과 달리 시민권이 부여되며, 매력적인 세금 혜택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이는 홍콩 투자이민제도가 다른 국가의 이민 제도와 차별화되는 주요 메리트라고 할 수 있다.

[ KIM&COMPANY, SOLICITORS 법률 칼럼은 홍콩 투자 이민에 대한 최신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다양한 법률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김정용 대표변호사
-前 Hammonds Hong Kong
-前 BCP in association with Denton
-前 Wat & Co., Solicitors
-現 Kim & Company, Solicitors
-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現 주홍콩대한민국 총영사관 자문변호사

김재련 기자 chi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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