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등록 야영장 4곳 적발…하수처리시설도 미가동

김정훈 기자 2024. 8. 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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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야영장.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야영장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4곳에서 불법행위 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 여름 휴가철 도내 야영장 14곳을 단속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내용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무등록 야영장업 4건, 개인하수처리시설 미가동 1건, 개인하수처리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1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야영장은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해당 용지에 9개의 야영장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등록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사용기한이 초과한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사고 예방에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B야영장 또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인근 부지에 6개의 야영장 사이트와 샤워장,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무등록 야영장을 운영했다. 관할 관청에 신고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원을 끄고 운영해 처리되지 않은 하수를 계곡으로 흘려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무등록 야영장 운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하수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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