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미국 ‘대중 투자 규제’ 한국 기업 피해 우려”

최준영 기자 2024. 8. 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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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계가 올해 안 시행을 목표로 미국이 추진 중인 대(對) 중국 첨단기술 투자규제에 대해 우려가 담긴 서한을 미국 정부에 처음으로 제출했다.

또 미국 투자를 받은 외국 기업이 중국 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소지에 대해 "규제 대상을 미국인·법인이 지분이나 이사회 의결권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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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에 첫 서한

국내 산업계가 올해 안 시행을 목표로 미국이 추진 중인 대(對) 중국 첨단기술 투자규제에 대해 우려가 담긴 서한을 미국 정부에 처음으로 제출했다. 미국 규제가 자국민 또는 자국 법인으로 한정돼 국내 기업이 직접 영향권에 들지는 않지만, 미·중 양국과 밀접하게 연관된 한국 기업이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6일 경제계 등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이 제안한 규제를 비(非)미국인이 위반했을 경우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처벌이 부과될지 우려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미국 재무부에 냈다. IEEPA는 미국 안보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하면 대통령이 특정 국가·단체에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중 규제는 홍콩과 마카오까지 포함해, 미국인 또는 미국 기업이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 기술과 관련한 투자를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대한상의는 우리 정부와 산업계 의견을 모아 미국의 규제 대상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우려 등을 강조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의견서를 통해 “규칙은 미국인에게만 의무와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비미국인 위반 시 처벌 여부와 처벌된다면 어떤 상황에서 부과되는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미국 투자를 받은 외국 기업이 중국 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소지에 대해 “규제 대상을 미국인·법인이 지분이나 이사회 의결권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규제 적용을 외국인 등으로 확장하거나 제3국 기업을 규제 관심 국가로 간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첨단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대중 투자 규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이를 구체화한 규제안을 입법 예고했고, 올해 안에 최종 규칙을 확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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