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로 목표 상향

강일 2024. 8. 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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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우선구매 목표를 2%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2월 특별법이 개정돼 공공기관에서 이행해야 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비율은 '총구매액의 1% 이상'에서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자체 조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당초 '1.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목표를 상향해 지난 2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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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 따라 자체 조례 개정... 지난해엔 1.99% 달성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우선구매 목표를 2%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2월 특별법이 개정돼 공공기관에서 이행해야 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비율은 ‘총구매액의 1% 이상’에서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변경됐다.

대전시교육청 전경 [사진=대전시교육청]

이에 시교육청은 자체 조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당초 ‘1.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목표를 상향해 지난 2일 공포했다.

시교육청은 2023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99%를 달성했다. 이는 전국 공공기관 평균 구매 비율 1.07%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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