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대규모 세수결손 예상시 추경편성 대응이 원칙”

조해동 기자 2024. 8. 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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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속 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책자에서 "2023년 같은 대규모 조세수입(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경정, 지출계획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지출 절감을 위해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약 18조5658억 원 미교부 등의 방식으로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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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절감·대체재원 확보’
정부 대응방식 우회 비판

국회 소속 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책자에서 “2023년 같은 대규모 조세수입(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경정, 지출계획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도 추경을 편성해 대응하지 않고 지출을 절감하고 부족한 세수를 보전할 수 있는 대체 재원을 별도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을 ‘꼼수’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16일 예정처가 발간한 ‘예산춘추’(2024 세 번째, Vol.75)를 보면, 김경호 예정처 예산분석실장은 이 책자에 게재한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의 주요 내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세수 결손 대응을 위해 2023년 18조6000억 원 규모의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미교부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배분 비율과 다르게 교부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산액만큼 교부한 이후 다다음 연도까지 사후 정산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며 “정부는 국회 시정 요구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지출 절감을 위해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약 18조5658억 원 미교부 등의 방식으로 대응했다. 또 외국환평형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한 금액 중 14조4000억 원을 조기 상환하는 방법 등으로 공자기금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공자기금은 이를 바탕으로 일반회계 예탁 규모를 9조5927억 원 증액하고 일반회계에서 지급받지 못한 이자수입 보전 등에 활용했다는 것이 예정처의 분석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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