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살해 친모 "우발적이지만 고의 인정…학대는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몰래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버려 살해한 친모가 재판에서 무거운 형량 선고를 피하기 위해 살해의 미필적 고의성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에서 채 씨 측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동학대살인죄 적용을 피하기 위해 출산 당시 변기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 올리지 않아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몰래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버려 살해한 친모가 재판에서 무거운 형량 선고를 피하기 위해 살해의 미필적 고의성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 열린 채 모(29) 씨에 대한 아동학대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채 씨는 지난 5월 22일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채 씨는 출산 후 변기 물에 머리가 빠진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에 익사하게 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시신을 옮겨 유기했습니다.
범행 직후 이를 숨기고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채 씨는 과거에도 이혼상태서 아이를 출산해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어 가족들의 비난이 두려웠고, 남자친구와 교제 중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아이의 아버지를 특정할 수 없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에서 채 씨 측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동학대살인죄 적용을 피하기 위해 출산 당시 변기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 올리지 않아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채 씨 측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출산에 당황한 마음에 신생아를 건져 올리지 못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사회적 시선이 두려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1일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침대에 벌러덩…시원한 가구 매장 점령한 사람들에 '골머리'
- 전동휠체어 타고 고속도로 간 80대 노인…가까스로 구출
- "자랑스러운 부모"…'서울대생 가족' 차량 스티커 시끌
- '쿵' 차량 들이받고 도주…"사고 사실 몰랐다" 인정된 이유
- "중독을 돈벌이로"…'챈들러 사망' 의사·비서 등 5명 기소
- "도와달라" 다급한 요청…의식 잃은 아이 구한 경찰·시민
- 태풍 '암필' 일본 접근한다…도쿄행 항공편 무더기 결항
- 서울 간밤까지 '118년 중 가장 긴 열대야'…기록 경신 계속될 듯
- 김정은, 광복절 맞아 푸틴과 축전 교환…혁명열사릉 참배
- 바이든-해리스 첫 합동 유세…트럼프는 맞불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