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살해 친모 "우발적이지만 고의 인정…학대는 아냐"

박철홍 2024. 8. 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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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몰래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버려 살해한 친모가 재판에서 무거운 형량 선고를 피하기 위해 살해의 미필적 고의성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에서 채씨 측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동학대살인죄 적용을 피하기 위해 출산 당시 변기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 올리지 않아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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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행 후 영화 보는 등 생명경시" 징역 20년 구형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남몰래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버려 살해한 친모가 재판에서 무거운 형량 선고를 피하기 위해 살해의 미필적 고의성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6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 열린 채모(29)씨에 대한 아동학대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채씨는 지난 5월 22일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씨는 출산 후 변기 물에 머리가 빠진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에 익사하게 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시신을 옮겨 유기했다.

범행 직후 이를 숨기고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기도 했다.

조사 결과 채씨는 과거에도 이혼상태서 아이를 출산해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어 가족들의 비난이 두려웠고, 남자친구와 교제 중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아이의 아버지를 특정할 수 없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채씨 측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동학대살인죄 적용을 피하기 위해 출산 당시 변기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 올리지 않아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채씨 측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출산에 당황한 마음에 신생아를 건져 올리지 못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사회적 시선이 두려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채씨는 과거에도 무책임한 출산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대비 없이 출산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아이의 시신을 옮기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했고, 살해 직후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행태를 보여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1일에 열린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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