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늘어난다

홍대선 기자 2024. 8. 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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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금관리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16일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진공의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며, 경영 어려움과 상환 가능성이 확인된 소상공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winwinnuri.or.kr)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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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연장 신청 접수
서울 시내 전통시장 모습.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금관리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16일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연장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소진공의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며, 경영 어려움과 상환 가능성이 확인된 소상공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의 요건이 폐지돼 직접대출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상환연장 금리는 기존 약정 금리에 0.2%포인트 가산해 적용한다.

연체 중인 경우 해소 뒤 신청할 수 있고 이자만 납부 중인 소상공인은 1회차 원리금 납부 뒤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이면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winwinnuri.or.kr)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홍대선 선임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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