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상품권 피해자도 多…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4. 8. 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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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8월 19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착수한다.

소비자원은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계약 품목이 여행, 숙박, 항공권, 상품권이 아니거나 상품권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를 통해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현행대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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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숙박 이어 가장 많은 피해 상담
8월 19일부터 27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검찰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야기한 티몬과 위메프 본사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1일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4.8.1. 뉴스1
한국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8월 19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착수한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7월 22일부터 8월 1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상담이 1322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상담은 여행(3847건)이며 숙박(1821건), 상품권(1322건)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집단분쟁조정 제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절차가 개시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사업자가 조정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 일괄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구입하고 청약철회 등(계약해제 포함)을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소비자다.

다만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해피머니 상품권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8월 19일부터 27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계약 품목이 여행, 숙박, 항공권, 상품권이 아니거나 상품권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를 통해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현행대로 진행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모집 요강을 참조해 신청 기간 내에 조정 신청에 참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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