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우석 방지법’ 나왔다···김영배 의원, 공항시설법 개정안 발의
공항 내 사설 경호원들의 ‘황제경호’를 막는 공항시설법 일부 개정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은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이 없는 경우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이 공항이용객의 출입 또는 통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명 연예인 혹은 스포츠 스타들이 공항 이용 시 불특정 다수 접근과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해 사설 경호업체의 경호인력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변우석이 지난달 12일 인천공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과정에서 그를 경호하는 경호업체 소속 경호원이 공항 게이트를 통제하고 플래시를 쏘는 등 적법한 권한 없이 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해치는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해당 경호업체는 공항 경비대와 함께 이뤄진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이를 부인했고 지난달 25일 해당 경호업체를 고소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해당 경호 업체 직원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변우석 소속사 또한 이와 관련해 사과 입장을 냈다. 바로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15일 “게이트와 항공권 및 현장 세부 경호 상황은 당사가 현장에서 인지할 수 없었으나 모든 경호 수행 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했다.
변우석의 이른 바 ‘황제경호’ 논란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법안 개정까지 이어진 것이다.
김영배 의원은 “현행 공항시설법에는 사설 경호원 등이 공항이용객의 공항 내 시설 이용을 방해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돼 있지 않다”며 “공항은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들의 공항 이용을 적법한 권한 없이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한 “인천공항의 경우 작년 한 해 이용자가 56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계속해서 공항이용객이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 일반 공항이용객 안전과 편의 보장을 위한 다방면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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