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美 정부에 처음으로 대중제재 의견 냈다…"규정 모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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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미국의 대(對) 중국 규제에 대한 우려가 담긴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의견서를 통해 "규제 대상과 위반에 대한 조항이 필연적으로 외부 영향을 동반하므로 (규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미국인이 아닌 사람이나 기업도 규제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는지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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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미국의 대(對) 중국 규제에 대한 우려가 담긴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국내 산업계가 대중 제재에 대해 공식 의견을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첫 번째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지난 4일 미국 재무부가 입법예고한 대중 투자 규제안에 대해 "외국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 달라"는 의견서를 송부했다. 대한상의는 미국 정부가 규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면서 국내 산업계 입장을 취합해 답변서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의견서를 통해 "규제 대상과 위반에 대한 조항이 필연적으로 외부 영향을 동반하므로 (규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미국인이 아닌 사람이나 기업도 규제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는지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 6월 입법예고한 대중 규제는 미국인이나 미국 법인 등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AI(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국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은 사전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투자 금지 등 조치 결정권은 미국 재무부 장관이 갖는다.
미국 정부는 규제 시행에 앞서서 주요국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규제 대상인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규제안에는 미국인(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분이나 이사회 투표권의 50% 이상을 보유한 기업 외에도 미국인이 투자 운용을 하거나 경영을 하는 기업, 펀드의 투자 자문을 하는 경우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 사실상 전세계 기업을 겨냥한 셈이다.
대한상의는 이 규제안이 모호하다며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미국 재무부에 "'외국 법인'의 정의를 '미국인(법인)이 직간접적으로 기업의 지분 또는 이사회 투표권을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미국인이나 법인이 아닌 해외 기업이 규제 위반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상의는 "규제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경우 미국인(법인)의 외국 기업 투자를 제약할 수 있다"라며 "우려되는 국가(규제 대상국)와 제3국을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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