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티메프 사태 추가 집단분쟁조정(상품권)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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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해 19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착수한다.
계약 품목이 여행·숙박·항공권·상품권이 아니거나,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현행대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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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해 19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착수한다.
소비자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메프 관련 상품권소비자상담이 1천322건에 이르는 등 여행과 숙박 다음으로 많은 상담이 접수됨에 따라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추가로 접수받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구입하고 청약철회 등(계약해제 포함)을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소비자다.
다만,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해피머니 상품권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19일부터 27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계약 품목이 여행·숙박·항공권·상품권이 아니거나,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현행대로 진행한다.
한편, 소비자원은 티메프 사태 관련 전담대응팀을 설치하고 여행·숙박·항공권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모집해 9천28명이 신청한 바 있다.
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모집 요강을 참조해 신청기간 안에 조정 신청에 참가할 것을 당부했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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