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 전기차 화재' 아파트 앞 지하 주차장서 차량에 불 지른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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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던 아파트 바로 앞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내부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49분쯤 인천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차 안에서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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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인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던 아파트 바로 앞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내부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49분쯤 인천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차 안에서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해당 벤츠 차량 1대가 불에 탔으며 차량 내부에 탑승했던 A씨 역시 상처를 입어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같은 날 오후 9시 18분쯤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이후 소방과 경찰은 A씨가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불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으며 현재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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