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주민세 3억1300만원 부과…납부는 내달 2일까지

안지율 기자 2024. 8. 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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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개인분 주민세 3억130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요청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세액은 1만1000원이다.

주민세 사업 소분은 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의 더 나은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재원이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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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시스] 창녕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개인분 주민세 3억130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요청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납부는 9월2일까지다. 과세 대상은 7월1일 기준 창녕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이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세액은 1만1000원이다. 개인·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는 기본세액과 총면적 세액을 합산해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 소분은 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한 세액을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와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의 더 나은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재원이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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