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상품권·기프티콘도 집단조정 접수···해피머니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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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몬·위메프에서 구매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구매처와 관계없이 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
소비자원은 지난 1∼9일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티몬·위메프 고객 9000여명의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상품권 피해자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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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몬·위메프에서 구매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구매처와 관계없이 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
소비자원은 지난 1∼9일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티몬·위메프 고객 9000여명의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상품권 피해자를 모집한다.
이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상담 가운데 여행(3847건), 숙박(1821건)에 이어 상품권(1322건)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현재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카드사들은 티몬·위메프에서 일반 상품을 구매했으나 배송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환불 처리하고 있으나 여행 관련 상품은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 속에 환불을 보류한 상태다.
티몬·위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 또한 발행처에서 환불이 안 되고 사용처도 막힌 상태다.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만 받고, 현장 신청은 받지 않는다.
한편,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소비자의 여행·항공·숙박 집단조정은 데이터 검증 및 보완작업을 거쳐 내달 30일께 조정 개시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했다. 조정 개시 결정이 이뤄지면 10월 1∼15일 개시 공고 절차를 밟고 이후 30일 이내, 최대 90일 안에 조정안을 내놓게 된다.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조정안을 도출하게 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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