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변기 빠뜨려 살해 뒤 남친과 극장간 20대, 징역 20년 구형

최성국 기자 2024. 8. 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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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29주 미숙아를 출산하고 살해,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6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58분쯤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29주 영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에 빠뜨린 상태로 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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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광역시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29주 미숙아를 출산하고 살해,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6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58분쯤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29주 영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에 빠뜨린 상태로 방치했다. 이후 영아를 장애인화장실 용변 칸 변기로 옮겨 넣어 살해하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았고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살해, 유기한 뒤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는 등 죄질이 굉장이 불량하다며 징역 20년과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측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진통으로 아이가 이른 시기에 태어나게 됐고 아이에 대한 범행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최종 진술하며 태어나자마자 숨진 아이에게 용서를 빌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1일 광주지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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