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티메프' 상품권 피해도 집단조정 접수

황보혜경 2024. 8. 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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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을 산 뒤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이 시작됩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사고 청약 철회 등을 요청했지만 환급이 거부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남은 금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사례가 대상입니다.

소비자원은 앞서 이달 초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티몬·위메프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았는데, 모두 9천28명이 신청해 머지포인트 사태 참여 인원을 뛰어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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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을 산 뒤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이 시작됩니다.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로,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 신청하면 됩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사고 청약 철회 등을 요청했지만 환급이 거부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남은 금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사례가 대상입니다.

특히 해피머니 상품권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조정 참여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앞서 이달 초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티몬·위메프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았는데, 모두 9천28명이 신청해 머지포인트 사태 참여 인원을 뛰어넘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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