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이어 2심에서도 "대구 달성군 동물화장장 건축 불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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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대구 달성군의 동물화장장 건축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곽병수)는 16일 건축주 A씨가 대구 달성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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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대구 달성군의 동물화장장 건축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곽병수)는 16일 건축주 A씨가 대구 달성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1월 현풍읍에 동물화장장을 짓기 위해 달성군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가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당시 달성군은 해당 부지가 현풍의 관문인 IC 인근이어서 도시 이미지를 해칠 수 있고,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불허가 이유로 들었다. 또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도 우려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화장로와 납골당 등이 건물 내부에 있어 외부에서 곧바로 보이지 않는 점,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행위나 시설설치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달성군의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처분을 취소 결정을 내렸다.
또 환경오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A씨가 각종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어서 배출 물질이 허용기준치 이내가 될 것으로 봤다. 오히려 재판부는 "달성군은 향후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화장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연기나 냄새의 정도, 악취 등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확한 검토 없이 내린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인근 주민들은 최근까지도 계속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12일 성하리 동물화장장 반대추진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화장장 건립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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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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