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재인 사저 앞 ‘좌빨’ 외친 집회자, 항소심서 무죄 판결
이보람 2024. 8. 16. 10:59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너네 좌빨” 이라고 소리친 50대 시민에게 울산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혁)는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17일 오후 4시40분쯤 모 보수단체 회원들과 함께 경남 양산시 하북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도로에서 문 전 대통령을 규탄하는 내용의 집회를 했다. 이 과정에서 진보성향 유튜버와 말다툼을 벌였다. 진보성향 유튜버와 그 일행들이 A씨가 속한 보수단체 집회장소 앞 도로를 통과하려고 다가오면서다.
A씨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작은 태극기를 휘두르며 “집회 방해하지 말고 가시라고”, “넘어오지 말고 저리 가라. 왜 말을 안듣노, 너네 좌빨들은”이라며 큰 소리로 여러 차례 외쳤다. A씨가 손에 들고 휘두른 태극기가 유튜버의 팔과 옆에 있던 집회자에게 닿았고, 유튜버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다툼은 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좌빨’이라고 말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전체적 의미와 맥락, 장소, 전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무례한 표현이긴 하지만, 유튜버에게 되돌아갈 것을 요구하면서 흥분해 몇 차례 단발적으로 말한 것에 불과하고, 모욕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좌빨’이라는 발언은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 등 원심판결이 사실과 법리를 오인·오해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발언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재판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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