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토지행정 혁신 '지-패스', 행안부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

최해민 2024. 8. 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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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2분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 평가에서 시책사업인 '지(地)-패스'가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매 분기 적극 행정으로 규제개선을 이뤄낸 지자체 사례를 발굴해 우수 사례로 선정한다.

2분기 평가에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645건 사례 가운데 총 49건이 신규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지-패스는 토지 행정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업무처리 소요 기간을 종전 '15일 이상'에서 약 6일로 단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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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안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2분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 평가에서 시책사업인 '지(地)-패스'가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안산시청사 [안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행안부는 매 분기 적극 행정으로 규제개선을 이뤄낸 지자체 사례를 발굴해 우수 사례로 선정한다.

2분기 평가에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645건 사례 가운데 총 49건이 신규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지-패스는 토지 행정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업무처리 소요 기간을 종전 '15일 이상'에서 약 6일로 단축한 것이다.

토지 측량 업무는 접수, 측량, 검사, 토지이동신청 등 4개 절차로 진행되며 해당 업무 전체의 법정 처리 기한은 15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안산시는 토지 측량 시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 측량에 이상이 없는지를 평가하고, 현장에서 바로 민원인으로부터 토지이동신청서까지 받아 처리해 소요 기간을 단축했다.

종전에는 측량 성과 검사 결과를 받고, 배부하고, 토지이동신청서를 받아 처리한 후 민원인에게 배부하는 등 업무를 따로 처리하느라 절차마다 며칠씩 소요됐다.

시는 인력 부족 등으로 모든 토지 대장 관련 업무에 지-패스 방식을 활용하진 못했으나, 지난 6월 기준 전체 민원 건 중 약 40%를 이 방식으로 처리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법정 처리 기한을 지켜도 되는 일이지만, 민원인 입장을 고려해 시간을 최대한 단축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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