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산부터, 軍복무한 만큼…국민연금 가입기간 줄여준다

정지형 기자 김정률 기자 2024. 8. 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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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출산 여성과 군복무자를 대상으로 연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출산 여성과 군복무자에게 국민연금 크레디트(credit)를 더 주려고 한다"며 "이 분들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가운데 출산과 군복무 크레디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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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상한도 없애고, 군복무 기간 모두 인정…즉시 적용
이르면 이달말 '세대형평성·지속가능성' 연금개혁안 발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김정률 기자 =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출산 여성과 군복무자를 대상으로 연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출산 여성과 군복무자에게 국민연금 크레디트(credit)를 더 주려고 한다"며 "이 분들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도 국민연금 제도에는 출산 여성과 병역 의무를 이행한 가입자에게 크레디트를 주고 있다.

크레디트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보상을 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 출산·군복무·실업 등 세 가지 크레디트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출산과 군복무 크레디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우선 출산크레디트와 관련해 혜택 기준과 인정 시점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거론된다.

현재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을 기준으로 두 번째 자녀부터 12개월이 인정되며 자녀 1명이 추가될 때마다 18개월이 추가된다. 최대 50개월이 상한이다.

정부는 새 개혁안에서 첫째부터 크레디트를 부여하며 상한 제한을 없애는 쪽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기존에 크레디트가 연금 수급 시점부터 적용되던 방식도 출산 즉시 적용하는 방향으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경력 단절로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크레디트를 인정받지 못하는 일을 막게 된다.

군복무크레디트는 현행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추가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던 것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혜택 시점도 출산크레디트와 동일하게 연금 수급 시점에서 군 복무를 끝낸 시점으로 당겨질 수 있다.

윤 대통령도 연금개혁에 관해 "출산하는 여성과 군 복무자에게는 크레디트를 주도록 하는 부분을 고려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고위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연금개혁안을 준비하며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단순히 산술적인 모수 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통해 세대별로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 속도에 차등을 주고,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이 준비 중인 개혁안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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