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간 직장 동료 신체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체포

정윤미 기자 2024. 8. 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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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A 씨 입건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수개월 동안 직장 동료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6일 A 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장 동료 여성 2명을 수개월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정황을 조사 중이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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