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복지위원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손해 책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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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라 발생한 책임을 정부 등에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떠안게 된 손해가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해외 투자 그룹인 메이슨과 엘리엇은 한국정부가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국제중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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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라 발생한 책임을 정부 등에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상권 청구와 함께 책임자 처벌, 손해배상도 함께 요구했다.
이들은 당시 승계작업을 주도한 이재용 회장부터 당시 복지부장관, 기금운용본부장을 포함해 불법 행위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어떻게 청구할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법무부, 복지부가 손실이 얼마인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소송을 언제 시작할지 밝히지 않는 태도도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지난 2015년 9월에 있었다. 이후 해외 투자 그룹인 메이슨과 엘리엇은 한국정부가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국제중재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해 6월 엘리엇에게 5359만달러(약 690억원), 올해 4월 메이슨에게 3203만달러(43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는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자기반성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시 한동훈 전 장관은 소송결과에 대해 자신만만했고, 소송 결과가 나온 뒤에야 구상소송 등을 진행하겠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이러한 한동훈 전 장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가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직접적 불법행위자인 삼성,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제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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