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불륜커플 "모텔 갔지만 성관계 없었다"…法 "그래도 불륜"

강효진 기자 2024. 8. 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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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함께 투숙했지만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한 배우 불륜 커플에 대해 법원이 "불륜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A씨가 자신의 배우자 C와 내연 관계에 있던 연극배우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됐고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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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씨와 C씨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모텔에 함께 투숙했지만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한 배우 불륜 커플에 대해 법원이 "불륜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A씨가 자신의 배우자 C와 내연 관계에 있던 연극배우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극배우 B씨는 C와 같은 공연에 출연하며 가까운 사이가 됐다. 함께 드라이브를 갔다오거나 모텔 같은 방에 투숙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됐고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B씨는 C와는 연극계 선후배로 고민 상담을 하는 정도의 사이였다고 관계를 부정했다. 함께 모텔에 투숙한 경위에 대해서도 "술에 만취해 잠시 모텔에 함께 있었고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B씨는 C씨에게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고, C씨는 "우리 무슨 사이야"라는 질문에 "불륜"이라고 답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같은 대화 내용은 단순한 동료 관계에서 주고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함께 드라이브 가거나 모텔에 투숙하기도 한 점을 종합해 이들이 성관계를 갖지 않았더라도 부부 간 신뢰 의무를 저버리고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부도덕한 행위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와 C씨의 혼인기간, 자녀 등 가족관계,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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