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30분 연장

김도윤 2024. 8. 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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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19일부터 30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리시는 지역 경제와 상권 침체로 소상공인과 요식업체 매출이 감소한 데다 불편 민원이 잇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비롯해 경춘로 교보빌딩과 전통시장 서울 방면 정류소 구간은 제외했다.

또 이중·대각 주차, 진출입 방해 등 원활한 차량 흐름을 저해할 경우 유예 시간에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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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19일부터 30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낮 12시∼오후 2시에서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로 늘렸다.

구리시는 지역 경제와 상권 침체로 소상공인과 요식업체 매출이 감소한 데다 불편 민원이 잇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비롯해 경춘로 교보빌딩과 전통시장 서울 방면 정류소 구간은 제외했다.

또 이중·대각 주차, 진출입 방해 등 원활한 차량 흐름을 저해할 경우 유예 시간에도 단속한다.

구리시청사 전경 [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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