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청소 노동자 추락사…용역업체 운영자·현장소장 '유죄'

박소영 기자 2024. 8. 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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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 외벽 청소 중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용역업체 운영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용업업체 운영자 A 씨(72·남)와 현장소장 B 씨(59·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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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고층 아파트 외벽 청소 중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용역업체 운영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용업업체 운영자 A 씨(72·남)와 현장소장 B 씨(59·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홍 판사는 해당 아파트 시행사인 주식회사 C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2년 10월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노동자 D 씨가 30층 정도 높이(80m)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용역업체 소속인 D 씨는 사고 당시 달비계(간이 의자)에 작업용 밧줄을 연결해 30층 높이의 외벽에서 물청소 작업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D 씨의 달비계에 안전줄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작업용 밧줄에는 방수포 재질의 보호대가 감겨 있었으나, 해당 보호대가 모서리면에 마찰되면서 끊어졌다. D 씨는 같은 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들의 과실이 경합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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