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상품권도 19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접수…해피머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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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의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등(계약해제 포함)을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부된 소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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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의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22일부 이달 1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상품권 관련 소비자 상담은 1322건에 달한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등(계약해제 포함)을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부된 소비자다. 또 상품권이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소비자도 포함된다.
특히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해피머니 상품권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19일부터 27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계약 품목이 여행·숙박·항공권·상품권 등이 아니거나,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현행대로 진행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홈페이지의 모집 요강을 참고해 신청 기간 내 조정 신청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이 앞서 티몬·위메프의 여행, 숙박, 항공권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9028명이 신청한 바 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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