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 금품 제공' 제주 현직 수협조합장 심리 중 법정구속

강승남 기자 2024. 8. 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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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출마를 앞두고 어촌계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의 현직 수협 조합장이 공판 중 법정 구속됐다.

배 부장판사는 앞서 7월에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 380여명에게 쌀 등 12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제주지역 모 지역농협 조합장 B 씨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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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혐의 일부 인정돼 구속 필요"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지난해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출마를 앞두고 어촌계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의 현직 수협 조합장이 공판 중 법정 구속됐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배구민 부장판사)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수협 조합장 A 씨에 대한 심리를 지난 14일 오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2023년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출마를 앞두고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조합장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조합원인 어촌계장 B 씨 등에게 전복 상자를 추석 선물로 주거나 현금 수십만원을 건네는 등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또 조합장 선거에 앞서 한 조합원의 주거지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률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어촌계장 등 6명도 함께 기소했다.

A 씨는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돼 현재 재임 중이다.

그러나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 씨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게 아닌 의례적 인사 또는 찬조금·부조금 성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배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한 심리를 마친 후 "A 씨 혐의가 일부분 인정돼 구속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 부장판사는 앞서 7월에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 380여명에게 쌀 등 12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제주지역 모 지역농협 조합장 B 씨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A·B 씨의 조합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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