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8월 19일부터 주정차 금지구역 차량에 대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기존 12:00~14:00에서 11:30~14:00까지 30분 확대 운영한다.
백경현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확대 운영하고자 한다.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가 8월 19일부터 주정차 금지구역 차량에 대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기존 12:00~14:00에서 11:30~14:00까지 30분 확대 운영한다.
이번 결정은 침체된 지역경제 상권 활성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요식업체의 매출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함은 물론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 적용 구간은 24시간 단속하는 경춘로 교보빌딩, 경춘로 전통시장 서울 방면 정류소 구간을 제외한 구리시 주정차 금지구역(고정형 단속 CCTV, 이동형 단속 차량 단속 구간 포함)이다.
다만, 6대 불법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안전신문고 신고대상[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보도(인도)]은 기존과 같이 단속 운영된다.
또한 위 안전신문고 내용 외에도 이중·대각주차, 진출입 방해, 소방차 통행로 및 안전지대 등 원활한 교통흐름 및 안전을 위해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속유예 시간이라 하더라도 단속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백경현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확대 운영하고자 한다.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pj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거래 하려면 독도 그림 빼” 日 요구에 수출 포기…사연 알려지자 주문 폭주
- 5000원 당첨 후 "여보, 복권 좀 바꿔줘"…교환한 복권이 1등 5억 ‘대박’
- 76세 김용건 3살 아들 언급…"영상보니 킥보드 타더라"
- 안세영 "7년간 대표팀 청소, 빨래 도맡아”…배드민턴협회, 첫 진상조사
- 정유라 “월세 못내고 전기까지 끊길 지경”…생활고에 후원 호소
- 36주 태아 낙태수술 병원장 “이미 사산한 아이 꺼냈다”…‘살인’혐의 입증, 경찰 수사 난항
- 손석구 “‘나는 솔로’ 나가고 싶다…출연자들 너무 서둘러”
- “김주애·현송월만 된다고?”…北, ‘시스루·수탉머리 금지령’
- “광복절, 쓸데없는 기념입니다”…나훈아 19년 전 발언 재조명, 왜?
- "전재산 4억 날리고 월세 산다" 이수지가 고백한 '분양사기'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