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욱' 손버릇 못 고친 20대…선고 앞두고 줄행랑

유영규 기자 2024. 8. 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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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가 술자리에서 또다시 지인에게 주먹질한 것도 모자라 선고기일 줄행랑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상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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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가 술자리에서 또다시 지인에게 주먹질한 것도 모자라 선고기일 줄행랑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상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2월 춘천 한 원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B(24)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귀신 체험을 하러 가자는 제안을 B 씨가 거절했다는 이유에 화가 나 이 같이 범행했습니다.

그는 2019년과 2020년 동종 범행으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재범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4월 천안 한 새마을금고에서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OTP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시외버스터미널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 신원미상의 인물에게 보낸 혐의도 받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가석방 기간이 지난 지 불과 약 8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수사받던 중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선고기일 도주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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