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에 주관기관 관계자 선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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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 사업 공모에 사업을 주관하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가 선정돼 논란이다.
16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최근 민간 주도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비 1억5천만원을 내걸고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문제는 사업자로 선정된 A씨가 사업 주관 기관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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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세종시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 사업 공모에 사업을 주관하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가 선정돼 논란이다.
16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최근 민간 주도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비 1억5천만원을 내걸고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대표 사업자를 포함해 3명 이상의 창업자(예비 창업자 포함)가 한 팀을 구성해 신규 사업 아이템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시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서면 심사와 현장 검증 등을 통해 A씨가 대표 사업자인 한 팀을 선정했다.
문제는 사업자로 선정된 A씨가 사업 주관 기관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라는 점이다.
소상공인들은 A씨는 업무 연관성이 있는 만큼 마땅히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세종시도 뒤늦게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돼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세종시는 최근 A씨에게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른 창업전담기관으로,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며 "유관 기관에 해당 사례를 공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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