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과거엔 노란봉투법 내용에 찬성…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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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헌법·민법에 충돌한다"며 공개적으로 개정안에 반대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0년 전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에 사실상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5년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정규직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수용 촉구결의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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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사용자 책임 확대하는 법안 발의
노란봉투법 '사용자 개념 확대'와 유사해
"과거 자신과 싸워…노동정책 소신 없다"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헌법·민법에 충돌한다"며 공개적으로 개정안에 반대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0년 전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에 사실상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5년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정규직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수용 촉구결의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사용자 책임 강화, 파견노동자 노동3권 강화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했는데, 이는 최근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유사하다. 특히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고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내용이 공통점으로 파악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조가입자 제한요건의 삭제 등을 담은 2조 개정안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3조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다.
발의에 앞서 국가인권위는 당시 정부가 제출한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비정규직 보호법이 불충분하다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책임 부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는 노란봉투법의 제2조제2호 내용인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라는 '사용자 개념 확대' 부분과 유사하다.
김 후보자가 2005년 발의한 법안은 이 같은 인권위의 의견을 수용하며 이뤄졌다.
또 김 후보자는 2002년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라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이 같은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은 최근 노랑봉투법을 두고 보인 적대적 입장과 '반노동'을 시사하는 발언들과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지난 1일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누군가는 (파업 근로자에 대한) 손배소가 가혹하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헌법과 민법의 기본 원리를 엎어버리면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이 법을 처리를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변호사 출신이니 깊이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라고 말했다.
고용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재조명되고 있는 과거 '반노동' 발언들과도 상반된다.
김 후보자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불법파업엔 손배 폭탄이 특약"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3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방문한 뒤 자신의 SNS에 "노조가 없습니다", "감동 받았습니다", "평균임금은 4천만원이 안됩니다" 등의 글을 적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국내 최초의 지역 상생형 일자리 기업이다.
이용우 의원은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다는 건가"라며 "김문수 후보자는 20년 전의 자신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정책의 소신은 찾아볼 수 없고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김 후보자의 문제점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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